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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📖 본문: 렘 29:11🏷 분류: 묵상
고전예화 536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. 이 법의 목적은 高齡(고령)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-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진증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마디로 65세 이상 치매-중풍 노인 환자의 간병을 정부가 맡아주는 제도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험신청자 16만1000명 가운데 중증 판정을 받은 70%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. 이 가운데 7월 1일부터 치매-중풍 환자 11만 여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수가 1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전국의 치매-중풍 노인은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. 국민이 매달 건강보험료에서 4.05%(월 평균 2,700원)씩 더 내면 월 40-60만 원의 부담으로 노부모가 요양시설 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월 100-200만원을 내야 했던 데 비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. 하루 1만원에 이동 목욕차가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, 월 12만원에 간병인이 주 5일 4시간씩 집에 찾아와 돌봐주고,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파견한 방문간호사가 의료 혜택을 줍니다. 일본이나 독일은 진작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치매 환자만 해도 지금은 열 가정에 한 명 꼴이지만 15년 후에는 다섯 가정에 한 명 꼴이 될 전망인데, 인구 1,000만의 서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겨우 72곳으로 수용 인원 4,000명에 불과하며, 전국 11개 시-군-구에는 시설이 한 곳도 없어 현재 요양시설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 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. 치매-중풍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. 병든 노인들이 만족할만한 인간적 배려는 노인의 직계 가족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. 하물며 노인장기요양 병원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(사회복지사-요양보호사-방문 간호사-담당 공무원 등)에게 월급을 주고 그런 배려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. 어떤 의미에서 현장 처리 매뉴얼대로 혹은 규정이나 법조문만이라도 잘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. 그러므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신적-영적-고귀한 인간 정신의 훈련을 통하여 월급 이상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질을 스스로 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은 법 이전의 인간 윤리와 고매한 도덕적 정신의 문제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대로 더욱 정교하고 더욱 인간적인 제도를 연구하고 계발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수고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 왜? 우리 모두 조만간 노인장기요양시설 신세를 져야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이 게시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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